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척교회(이하 "교회"라 한다) 선교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교회가 『안으로는 사랑을 나누고 밖으로는 선교를 실천하는 좋은 교회』로서, 주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모든 선교정책 및 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교회가 『안으로는 사랑을 나누고 밖으로는 선교를 실천하는 좋은 교회』로서, 주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모든 선교정책 및 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및 사업
제3조 (구분) 선교 사역은 국내선교 사업과 해외선교 사업으로 구분한다.
제 4조( 조직) 선교 사역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사역 규정에서 정하는 선교부를 둔다
제 4조( 조직) 선교 사역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사역 규정에서 정하는 선교부를 둔다
제2장 조직 및 사업
제3조 (구분) 선교 사역은 국내선교 사업과 해외선교 사업으로 구분한다.
제 4조( 조직) 선교 사역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사역 규정에서 정하는 선교부를 둔다
제5조(사업) 교회의 선교 사업은 다음과 같다.
제 4조( 조직) 선교 사역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사역 규정에서 정하는 선교부를 둔다
제5조(사업) 교회의 선교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선교 지원
2. 해외선교 지원
3. 파송선교사 지원
4. 협력선교사 지원
5. 자원선교사 지원
6. 해외 단기선교팀 지원
7. 기타 선교관련 사업 지원
2. 해외선교 지원
3. 파송선교사 지원
4. 협력선교사 지원
5. 자원선교사 지원
6. 해외 단기선교팀 지원
7. 기타 선교관련 사업 지원
제6조(선교예산) 교회의 선교 예산은 다음과 같다.
1. 선교 헌금
2. 특별 헌금(찬조금 등)
3. 교회 지원예산
4. 기타 수익금(바자회 등 사업 수익슴)
2. 특별 헌금(찬조금 등)
3. 교회 지원예산
4. 기타 수익금(바자회 등 사업 수익슴)
제7조(회의와 보고) 선교부는 매월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사업계획과 예산 집행사항을 결정하며, 중요한 사항은 당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조직 및 사업
제8조(자격과 구분) 교회 선교사의 자격과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파송선교사: 3년 이상 시무를 약정하고 파송 받는 본 교단 소속 목사 또는 전문인 선교사로, 총회 선교사 선교비 정책에 따라 후원하는 선교사를 칭한다.
2. 협력선교사: 본 교단 선교사 또는 총회가 인정하는 타교단 선교사로, 월 $300 미만의 선교비를 후원하는 선교사를 칭한다.
3. 자원선교사: 3년 미만의 시무를 약정한 본 교단에 소속된 목사 또는 평신도로서 본교회의 특정 선교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파송을 받은 자로 한다.
2. 협력선교사: 본 교단 선교사 또는 총회가 인정하는 타교단 선교사로, 월 $300 미만의 선교비를 후원하는 선교사를 칭한다.
3. 자원선교사: 3년 미만의 시무를 약정한 본 교단에 소속된 목사 또는 평신도로서 본교회의 특정 선교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파송을 받은 자로 한다.
제9조 (선교사 선발) 교회 선교사 선발은 다음과 같다.
1.파송 선교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세계선교부 선교사 파송 규정 ‘제2장 선교사 선발’과 선교사 파송규정 시행세칙 ‘제2장 선교사 선발’에 준한다.
2.협력 선교사: 이력서와 사역내용을 선교부에 제출하며, 당회의 허락을 받는다.
3.자원 선교사: 이력서와 사역내용을 선교부에 제출하며, 현지선교사의 허락과 당회의 허락을 받는다. 특히 본 교회 청년인 경우 청년공동체와 협력한다.
2.협력 선교사: 이력서와 사역내용을 선교부에 제출하며, 당회의 허락을 받는다.
3.자원 선교사: 이력서와 사역내용을 선교부에 제출하며, 현지선교사의 허락과 당회의 허락을 받는다. 특히 본 교회 청년인 경우 청년공동체와 협력한다.
제10조 (선교사 훈련) 선교사 훈련은 선교사로서 선발되고 파송 청원을 받은 자로서, 총회 세계선교부 선교사 파송 규정 ‘제3장 선교사 훈련’과 선교사 파송규정 시행세칙 ‘제3장 선교사 훈련’에 준한다.
제11조 (선교사 파송) 선교사 파송지는 세계 어느 곳이나 파송할 수 있으되 총회와 선교 협약을 맺은 교단 또는 총회가 인정하는 동역 교단 지역을 우선으로 하며, 총회 세계선교부 선교사 파송 규정 ‘제4장 선교사 파송’과 선교사 파송규정 시행세칙 ‘제4장 선교사 파송’에 준한다.
제12조 (선교사 복무) 총회 세계선교부 선교사 파송 규정 ‘제5장 선교사 복무’와 선교사 파송규정 시행세칙 ‘제5장 선교사 복무’에 준하되, 다음 강조 사항을 준수한다.
제11조 (선교사 파송) 선교사 파송지는 세계 어느 곳이나 파송할 수 있으되 총회와 선교 협약을 맺은 교단 또는 총회가 인정하는 동역 교단 지역을 우선으로 하며, 총회 세계선교부 선교사 파송 규정 ‘제4장 선교사 파송’과 선교사 파송규정 시행세칙 ‘제4장 선교사 파송’에 준한다.
제12조 (선교사 복무) 총회 세계선교부 선교사 파송 규정 ‘제5장 선교사 복무’와 선교사 파송규정 시행세칙 ‘제5장 선교사 복무’에 준하되, 다음 강조 사항을 준수한다.
1. 선교사 임기는 총회와 후원교회, 선교사간의 약정기간으로 하되, 일반적으로 6년(5년 시무, 1년 안식년)으로 하며, 파송 후 2년 후에 선교보고, 장단기 선교사역에 대한 고찰, 피정, 건강검진,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한달 간의 특별 재충전 기간을 갖는다.
2. 선교사는 선교부의 행정 지시를 받으며, 선교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선교부를 통해 교회와 협의한 후 시행한다.
3. 여행, 선교목적, 비자 연장을 위해서 제3국 여행 등으로 인해 선교지를 5일 이상 떠날 경우 사전에 선교부를 통해 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선교사 및 가족의 일신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선교부에 보고한다.
5. 사역보고(임시 및 정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월 1회 선교부에 사역보고하며, 매해 년말에 재정보고와 다음 해의 선교계획서를 선교부에 제출한다.
6. 외부(파송) 선교사가 우리 교회를 대상으로 후원조직(재정 및 기도) 결성을 금지 한다.
2. 선교사는 선교부의 행정 지시를 받으며, 선교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선교부를 통해 교회와 협의한 후 시행한다.
3. 여행, 선교목적, 비자 연장을 위해서 제3국 여행 등으로 인해 선교지를 5일 이상 떠날 경우 사전에 선교부를 통해 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선교사 및 가족의 일신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선교부에 보고한다.
5. 사역보고(임시 및 정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월 1회 선교부에 사역보고하며, 매해 년말에 재정보고와 다음 해의 선교계획서를 선교부에 제출한다.
6. 외부(파송) 선교사가 우리 교회를 대상으로 후원조직(재정 및 기도) 결성을 금지 한다.
제13조 (선교사역) 선교사는 선교사역의 1기(안식년 전 5년)에 해당되는 기간으로 선교사역의 토대를 굳건하게 갖추도록 다음의 단계를 고려하여 사역한다. 특히 선교사는 교회가 적극적으로 선교에 동참하도록 ‘교회와 함께 하는 선교’의 기틀을 세우도록 한다.
1. 1단계(정착 및 언어훈련기간) : 파송 후 1년에 해당되는 기간으로, 이 기간에 삶의 터전과 현지인과의 건강한 관계를 세우고, 집중적인 언어훈련을 통해 장기적으로 선교 사역의 극대화를 이루게 되는 원동력을 갖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
2. 2단계(탐색 및 언어훈련기간) : 파송 후 2년~3년에 해당되는 기간으로, 언어숙달의 가장 중요한 기간임을 숙지하며, 장단기적인 비젼 속에서 선교지를 탐색하고 선교사역의 방향을 정한다.
3. 3단계(사역) : 파송 후 3년~5년에 해당되는 기간으로, 선교사 개인적 측면에서는 선교사역을 구체화하며, 교회적 측면에서는 파송 교회와 선교사간의 건강한 선교관과 선교 공감대 형성을 통해 선교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2020 세계선교비젼을 이루어가도록 장단기 선교정책 및 사업을 제시한다.
4. 선교 인프라 구축 : 선교사는 선교사역 1기를 통해 선교 인프라를 구축을 모색 또는 실행함으로 선교사 개인 및 교회의 선교사역의 극대화를 이루도록 한다.
2. 2단계(탐색 및 언어훈련기간) : 파송 후 2년~3년에 해당되는 기간으로, 언어숙달의 가장 중요한 기간임을 숙지하며, 장단기적인 비젼 속에서 선교지를 탐색하고 선교사역의 방향을 정한다.
3. 3단계(사역) : 파송 후 3년~5년에 해당되는 기간으로, 선교사 개인적 측면에서는 선교사역을 구체화하며, 교회적 측면에서는 파송 교회와 선교사간의 건강한 선교관과 선교 공감대 형성을 통해 선교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2020 세계선교비젼을 이루어가도록 장단기 선교정책 및 사업을 제시한다.
4. 선교 인프라 구축 : 선교사는 선교사역 1기를 통해 선교 인프라를 구축을 모색 또는 실행함으로 선교사 개인 및 교회의 선교사역의 극대화를 이루도록 한다.
제14조 (선교비) 총회 세계선교부 선교사 파송 규정 ‘제7장 재산과 선교비’에 준하며, 선교 예산에서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선교비는 사례비, 사역비, 차량운영비, 상여금, 퇴직금, 연금, 자녀교육비로 구성된다.
2. 사례비는 지역별 총회기준[동남아시아 지역 $1,800(미혼 $1,100) / 몽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지역 $2,000(미혼 $1,200) / 유럽, 일본 지역 $2,500(미혼 $1,700)]의 80% 선[동남아시아 지역 $1,400(미혼 $900) / 몽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지역 $1,600(미혼 $1,000) / 유럽, 일본 지역 $2,000(미혼 $1,300)]으로 한다.
3. 협력 선교사 후원은 매월 $300 미만으로 지원하고, 지원금액이나 지급 지간은 당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한다.
4. 자원선교사 후원은 매월 50만원 기준으로 하고, 지원금액에 관해서는 청년부와 협의하여 지급 조정하고, 초기 파송시 왕복 항공료 전액지원, 언어연수비 30만원 1회 지급, 여행자 보험 1년 가입하며, 파송기간은 1년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연장시에는 당회의 결정에 따른다.
5. 사역비는 개인사역비와 선교사역비로 구분한다. 다만, 개인 사역비는 파송 첫해 $200로 하며, 격년으로 $50 증액하되 $40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선교 사역비는 선교부와 협의하여 책정한다.
6. 차량운영비는 $100로 하며, 차량구입 후부터 지원한다. 단, 차량수리비는 특별히 부득이 한 경우에 선교부와 협의 후 지원한다.
7. 상여금은 매년 1월과 7월(년2회)에 사례비의 100%를 지급한다.
8. 퇴직금은 연 1개월을 별도로 사례비의 100%를 적립해야 하며, 적립방법은 선교사가 선택한다.
9. 연금은 본봉의 50%에 한하며, 목회자인 경우 목회자연금, 평신도인 경우 국민연금으로 한다.
10. 자녀교육비는 장학위원회의 후원으로 하며,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호봉은 년 1호봉씩 가산, 호봉당 $50으로 하되 총회기준 지역별 사례비를 초과하지 않는다.
2. 사례비는 지역별 총회기준[동남아시아 지역 $1,800(미혼 $1,100) / 몽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지역 $2,000(미혼 $1,200) / 유럽, 일본 지역 $2,500(미혼 $1,700)]의 80% 선[동남아시아 지역 $1,400(미혼 $900) / 몽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지역 $1,600(미혼 $1,000) / 유럽, 일본 지역 $2,000(미혼 $1,300)]으로 한다.
3. 협력 선교사 후원은 매월 $300 미만으로 지원하고, 지원금액이나 지급 지간은 당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한다.
4. 자원선교사 후원은 매월 50만원 기준으로 하고, 지원금액에 관해서는 청년부와 협의하여 지급 조정하고, 초기 파송시 왕복 항공료 전액지원, 언어연수비 30만원 1회 지급, 여행자 보험 1년 가입하며, 파송기간은 1년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연장시에는 당회의 결정에 따른다.
5. 사역비는 개인사역비와 선교사역비로 구분한다. 다만, 개인 사역비는 파송 첫해 $200로 하며, 격년으로 $50 증액하되 $40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선교 사역비는 선교부와 협의하여 책정한다.
6. 차량운영비는 $100로 하며, 차량구입 후부터 지원한다. 단, 차량수리비는 특별히 부득이 한 경우에 선교부와 협의 후 지원한다.
7. 상여금은 매년 1월과 7월(년2회)에 사례비의 100%를 지급한다.
8. 퇴직금은 연 1개월을 별도로 사례비의 100%를 적립해야 하며, 적립방법은 선교사가 선택한다.
9. 연금은 본봉의 50%에 한하며, 목회자인 경우 목회자연금, 평신도인 경우 국민연금으로 한다.
10. 자녀교육비는 장학위원회의 후원으로 하며,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호봉은 년 1호봉씩 가산, 호봉당 $50으로 하되 총회기준 지역별 사례비를 초과하지 않는다.
제15조 (특별지원비) 특별지원비는 파송준비비 및 선교 활동에 필요한 이전비, 치료비, 차량구입비, 선교장비, 출장비, 사업비, 건강진단비, 안식년 비용 등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파송준비비는 총회파송선교사 지원준비비, 총회교육훈련비, 현지답사비, 파송식 준비비, 항공료, 비자비, 이사비, 언어연수비, 선교장비구입비, 현지정착비로 한다. 모든 비용은 실비로 하되, 현지정착비의 경우 지역별 총회기준과 집세를 고려하여 [동남아시아 지역 $3,000 /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지역 $4,000 / 유럽, 일본 지역 $5,000]으로 한다.
2. 선교지에서 이루어지는 이사 비용은 실비로 지급한다.
3. 선교사와 직계가족의 질병, 상해 치료에 관한 치료비용은 실비로 지급하며, 입국치료시 항공료의 50%와 일정액의 체류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4. 차량구입비는 교회와 협의하여 집행한다.
5. 선교장비비는 교회와 협의하여 집행한다.
6. 출장비는 출장 내용에 따라 선교부가 판단하여 일정액을 격려금으로 지급한다.
7. 사업비는 선교사역 중 건축 등과 같이 선교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으로, 장단기 선교정책에 따라 교회와 협의하며, 승인 후 집행한다.
8. 파송 후 건강진단은 총2회 실시하되, 1회는 특별 재충전 기간과 안식년 기간에 실시하며, 실비로 지급한다.
9. 안식년 사례비: 가족 왕복항공권, 격려금(1개월분 사례비)을 지급하며, 사역비의 경우 정기적인 지출항목이 명확할 경우에 한해 계속 지급한다.
10. 특별 재충전 사례비: 가족 왕복항공권, 건강검진비를 지급한다.
11. 개인적인 사유로 귀국할 경우의 소요 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2. 선교지에서 이루어지는 이사 비용은 실비로 지급한다.
3. 선교사와 직계가족의 질병, 상해 치료에 관한 치료비용은 실비로 지급하며, 입국치료시 항공료의 50%와 일정액의 체류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4. 차량구입비는 교회와 협의하여 집행한다.
5. 선교장비비는 교회와 협의하여 집행한다.
6. 출장비는 출장 내용에 따라 선교부가 판단하여 일정액을 격려금으로 지급한다.
7. 사업비는 선교사역 중 건축 등과 같이 선교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으로, 장단기 선교정책에 따라 교회와 협의하며, 승인 후 집행한다.
8. 파송 후 건강진단은 총2회 실시하되, 1회는 특별 재충전 기간과 안식년 기간에 실시하며, 실비로 지급한다.
9. 안식년 사례비: 가족 왕복항공권, 격려금(1개월분 사례비)을 지급하며, 사역비의 경우 정기적인 지출항목이 명확할 경우에 한해 계속 지급한다.
10. 특별 재충전 사례비: 가족 왕복항공권, 건강검진비를 지급한다.
11. 개인적인 사유로 귀국할 경우의 소요 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제4장 단기선교팀 파송
제16조 (구분) 교회 단기선교팀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부 디모데 비전트립
2. 중고등부 단기 선교 훈련
3. 청년공동체 단기 선교 훈련
4. 장년해외봉사단
5. 직장청년 선교정탐훈련
2. 중고등부 단기 선교 훈련
3. 청년공동체 단기 선교 훈련
4. 장년해외봉사단
5. 직장청년 선교정탐훈련
제17조 (사역지 선정) 교회의 장단기 선교정책 방향에 따라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다.
1. 본교회 파송선교사의 사역지를 우선으로 한다. 특히 교회학교의 경우는 연령과 안전을 고려하여 선교센터가 있는 곳을 선정한다.
2. 총회파송 선교사 또는 총회가 인정하는 타교단 선교사의 사역지로 한다.
3. 매년 정책당회에 보고한 후 실행한다.
2. 총회파송 선교사 또는 총회가 인정하는 타교단 선교사의 사역지로 한다.
3. 매년 정책당회에 보고한 후 실행한다.
제18조 (참가비) 단기선교훈련은 본인의 희망과 자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자비량을 원칙으로 하고, 인솔교역자는 선교부와 해당부서에서 지원한다.
제19조 (선교비) 선교비는 선교지에서의 사역비 지원을 원칙으로, 교회일반재정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제19조 (선교비) 선교비는 선교지에서의 사역비 지원을 원칙으로, 교회일반재정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1. 각 부서는 매해 10월 중에 내년 단기선교계획서(단기선교훈련 개관, 사역내용, 소요예산)를 선교부에 제출하며, 소요예산 중 참가인원(1인 체류비), 선교사 사례비, 헌금, 선교물품비 등은 지역별 총회기준과 사역기간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2. 선교부와 부서가 지역별 총회기준을 고려, 단기선교계획서를 검토, 협의하여 선교비를 책정하되, 중고등부 및 청년부를 우선적으로 책정한다.
3. 장년해외봉사단 및 직장청년 선교정탐훈련은 각 2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4. 단기선교 참가자가 당해 년 부서 합의에 의해 책정된 적정 금액을 참가비로 부담할 때 적용한다.
5. 선교비는 당해 년 해당 항목 책정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집행하며, 선교훈련 기본준비금 300만원을 선 집행하여 선교훈련준비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한다.
2. 선교부와 부서가 지역별 총회기준을 고려, 단기선교계획서를 검토, 협의하여 선교비를 책정하되, 중고등부 및 청년부를 우선적으로 책정한다.
3. 장년해외봉사단 및 직장청년 선교정탐훈련은 각 2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4. 단기선교 참가자가 당해 년 부서 합의에 의해 책정된 적정 금액을 참가비로 부담할 때 적용한다.
5. 선교비는 당해 년 해당 항목 책정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집행하며, 선교훈련 기본준비금 300만원을 선 집행하여 선교훈련준비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한다.